적용 범위
제1조
- 당 호텔이 숙박객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되는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,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
-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.
숙박 계약의 신청
제2조
-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려고 하는 숙박객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(1)숙박자명 및 전화 번호(또는 휴대폰 번호)
- (2)숙박일 및 도착 예정시각
- (3)숙박요금(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숙박료에 의함.)
- (4)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 연장을 신청했을 경우,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.
숙박 계약의 성립 등
제3조
-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. 단,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은 것을 증명했을 때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-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기간(3일을 초과했을 때는 3일간)의 기본숙박료를 한도로 하여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 합니다.
-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으로 충당하고,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며,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지불 시에 반환합니다.
-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합니다. 단,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통지한 경우에만 한합니다.
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
제4조
-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에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따른 것으로 취급합니다.
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
제5조
당 호텔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의 체결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을 때.
- 만실로 인하여 객실에 여유가 없을 때.
-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,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.
-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법정전염병자라고 확실히 인정될 때.
-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하여졌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월하는 부담을 요구하였을 때.
- 천재, 시설의 고장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시킬 수 없을 때.
-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취 등으로 인해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, 또는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. (도도부현의 조례를 토대로 함)
-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폭력 조직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(1991년 법률 제77호)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폭력 조직(이하 ‘폭력 조직’이라 함)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폭력 조직원(이하 ‘폭력 조직원’이라 함) 또는 그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일 때
-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폭력 조직 또는 폭력 조직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.
-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임원 가운데 폭력 조직원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일 때.
숙박객의 계약해제권
제6조
- 숙박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- 당 호텔은 숙박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숙박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했을 경우(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호텔이 신청금 지불 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했을 경우로, 그 지불보다 이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제외)는 별표 제2에 게재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받습니다. 단,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했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서,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하여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통지했을 경우에 한합니다.
-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없이 숙박일 당일 오후 8시(미리 도착 예정시각이 명시되어있을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)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.
당 호텔의 계약해제권
제7조
- 당 호텔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- (1)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,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.
- (2)숙박객이 전염병자라고 확실히 인정될 때.
- (3)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하여졌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월하는 부담을 요구하였을 때.
- (4)천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인하여 숙박시킬 수 없을 때.
- (5)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취 등으로 인해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, 또는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. (도도부현의 조례를 토대로 함)
- (6)침실에서 누운 채로 담배를 피우거나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, 기타 당 호텔이 정한 이용규칙의 금지사항(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함.)에 따르지 않을 때.
- (7)폭력 조직, 폭력 조직원 또는 그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일 때
- (8)폭력 조직 또는 폭력 조직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.
- (9)임원 가운데 폭력 조직원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일 때.
-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에게 아직 제공하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.
숙박 등록
제8조
-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에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.
- (1)숙박객의 성명, 연령, 성별, 주소, 전화 번호(또는 휴대폰 번호) 및 직업
- (2)외국인인 경우는 국적, 여권번호, 입국지 및 입국년월일
- (3)출발일 및 출발 예정시각
- (4)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자수표, 숙박권,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지불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그것을 제시해야 합니다.
객실의 사용시간
제9조
-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관내 서비스 안내 「체크아웃」을 참고해 주십시오. 단, 연속해서 숙박할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서 정하는 시간 외 객실 사용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요금을 받습니다.
- (1)오후 3시까지는 기본 객실료의30%
- (2)오후 6시까지는 기본 객실료의50%
- (3)오후 6시 이후는 기본 객실료의100%
이용규칙의 준수
제10조
-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 있어서는 당 호텔이 정하여 당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.
영업시간
제11조
- 당 호텔의 주된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비치된 팸플릿, 각 장소에 게시, 객실 내의 인포메이션 등에서 안내합니다.
- 영업시간은 필요에 따라 임시로 변경될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.
요금 지불
제12조
-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게재하는 것에 따릅니다.
-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자수표, 숙박권, 신용카드 등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지불해야 합니다.
-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,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받습니다.
당 호텔의 책임
제13조
-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되는 계약 이행에 있어서,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단, 그것이 당 호텔의 귀책사유에 의한것이 아닐 때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-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.
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
제14조
-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한 동일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. 단,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이 당 호텔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.
기탁물 등의 취급
제15조
-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에 대해서, 멸실,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일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단,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시 신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(※15만엔을 한도로 하여)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-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지참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으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,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단,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시 신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(※15만엔을 한도로 하여)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
제16조
-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하기 전에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에는,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해서 책임을 지고 보관하고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.
-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,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당 호텔에 잊고 두고 갔을 경우에 있어서 당 호텔은 원칙적으로 소유자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리고 지시를 요청합니다. 소유자 지시가 없을 시에 귀중품은 발견일을 포함한 7일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로 옮겨지며 그 밖의 물품은 3개월 경과 후에 처분됩니다. 단, 음식물이나 담배, 잡지 등은 당일 처분합니다.
-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,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준하는 것으로 합니다.
주차의 책임
제17조
- 숙박객이 당 호텔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(이하 ‘호텔 주차장’이라 함) 을 이용할 경우 차량 키의 기탁 여하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 차량의 관리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. 단,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배상 책임을 집니다.
- 당 호텔은 당 호텔이 관리하고 있지 않은 주차장(이하 ‘제휴 주차장’이라고 함.)내에 있어서의 차량, 기타 부속장착물 또는 적재물의 도난,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당 호텔은 제휴 주차장 이용자가 제휴 주차장의 다른 이용자 또는 그 외 사람의 행위 또는 제휴 주차장내에 존재하는 차량 또는 그 부속장착물 또는 적재물 등에 기인해서 입은 손해, 기타 제휴 주차장내에서 발생한 일에 기인해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숙박객의 책임
제18조
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별표 제 1 숙박 요금 등의 내역 (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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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역 |
숙박객이 지불해야할 총액 |
숙박요금 |
・기본숙박료(객실료) |
추가요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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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・추가음식(아침, 저녁, 기타 음식료) 및 부 대 시설의 이용요금
- ・기타 이용 시설에서 정하는 서비스료 등
|
세금 |
・소비세법 등 법령에 의해서 규정되는 각종 세금 |
《비고》기본숙박료는 프런트ㆍ팸플릿에 게시하는 요금표에 따릅니다.
별표 제 2 위약금 (제6조 제2항 관계)
계약 신청 인원수\계약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 |
불박 |
당일 |
전날 |
9일전 |
20일전 |
일반 |
14명까지 |
100% |
80% |
20% |
– |
– |
단체 |
15명 이상 |
100% |
80% |
20% |
10% |
– |
100명 이상 |
100% |
100% |
80% |
20% |
10% |
- 주1.%는 기본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.
- 주2.계약일수가 단축되었을 경우는 그 단축 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(첫날)의 위약금을 받습니다.
- 주3.단체손님(15명이상)의 일부에 대해 계약의 해제가 있었을 경우, 숙박 10일전(그날 이후에신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그 접수한 날)에 있어서 숙박 인원수의 10%(끝수가 나오면 올림)에 해당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