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 호텔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의 체결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
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별표 제 1 숙박 요금 등의 내역 (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)
내역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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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박객이 지불해야할 총액 | 숙박요금 | ・예약 신청시의 숙박 요금 |
추가요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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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 | ・소비세법 등 법령에 의해서 규정되는 각종 세금 |
《비고》기본숙박료는 프런트ㆍ팸플릿에 게시하는 요금표에 따릅니다.
별표 제 2 위약금 (제6조 제2항 관계)
계약 신청 인원수\계약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 | 불박 | 당일 | 전날 | 9일전 | 20일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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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| 14명까지 | 100% | 80% | 20% | – | – |
단체 | 15명 이상 | 100% | 80% | 20% | 10% | – |
100명 이상 | 100% | 100% | 80% | 20% | 10% |
본 호텔은 다음의 경우, 숙박 이외의 서비스 이용계약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당사 직원 등에 대한 무리한 서비스 요구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당사가 악의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, 변호사 등에 연락하여 법적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합니다.
요구 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,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,양태로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말과 행동
아래 내용은 예시일 뿐이며,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.